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임신 30주 3일된 초산모로 산부인과의원을 다니다가 2016.4.14.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산전 검사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혈압 108/68 mmHg, 단백 및 당뇨는 없는 상태였음.2016.6.13. 8시 임신 39주차에 진통 및 출혈이 있어 피신청인(2)의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이 없어 자궁내 태아사망 진단 받았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8시 25분경 119통해 피신청인(1)병원으로 전원감.2016.6.13. 8시 35분 피신청인(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심한 복통과 다량의 질출혈 소견 있었음. 초음파 검사상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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