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