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입증없이, 정신질환 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던 예전 생보약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입증없이, 정신질환 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던 예전 생보약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우울증의 제반증세를 보였으나 뇌전산단층촬영결과 정상소견을 보였고 평소 가정문제로 고심하다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명이 우울증이던 기질성 장애이던 간에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투신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1. 사 건 명 : 98 조정 - 1, 재해사망보험금외 1건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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