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등이 발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당해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에 비롯된 사고로 보는지 여부


출입문 등이 발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당해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에 비롯된 사고로 보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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