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보험사고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여서 유효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면책인지 여부


청약 전 보험사고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여서 유효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 [공2004.10.1.(211),1569]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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