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해) 보험 약관에서 질병 후유장해는 면책이므로, 납입면제에 불해당 여부


상해(재해) 보험 약관에서 질병 후유장해는 면책이므로, 납입면제에 불해당 여부

양다리의 고관절을 인공치환술한 경우 약관상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97-06) 사건 97조정-6, 체증식보장보험 외 2건 분쟁(’97.3.21)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이 재해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장해이므로 해당 (재해 후유장해) 보험 약관에 의거 (재해 후유) 장해 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따라서) 보험료 납입면제 에 대하여도 (는 적용되지 않는다)양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4급장해에 해당되고,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양다리의 고관절의 인공치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상 각각 4급장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문맥상, 본 사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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