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96) 선장 조업중 익사,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이자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이행하였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48)


(유896) 선장 조업중 익사,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이자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이행하였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48)

https://youtu.be/WMToVz0wDT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348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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