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MToVz0wDT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348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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