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6) 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은 불가 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가합5339,5629)


(유1036) 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은 불가 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가합5339,5629)

https://youtu.be/6BoCFFrM5UI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3가합5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562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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