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침 흡인검사는 악성이지만, 조직검사는 양성,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미지급인지 여부


미세침 흡인검사는 악성이지만, 조직검사는 양성,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10호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 진단 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5.17.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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