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5) (판례 지적) 쌍꺼풀 수술전 마취 1분만에 심인성 쇼크로 사망, 그밖의 의료처치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8966)


(유955) (판례 지적) 쌍꺼풀 수술전 마취 1분만에 심인성 쇼크로 사망, 그밖의 의료처치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8966)

https://youtu.be/Iru5uSZS3v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689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원,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각 12,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표 '...


#마취 #상해사망보험금 #심인성쇼크 #쌍꺼풀수술 #프로포폴

원문링크 : (유955) (판례 지적) 쌍꺼풀 수술전 마취 1분만에 심인성 쇼크로 사망, 그밖의 의료처치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