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혈압 의증'을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받는지 여부


단순히 '고혈압 의증'을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받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42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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