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별개로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한 사례[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은 별개의 청구권 이므로,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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