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6) 전동휠 사용은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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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EBefd_dlqE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나2029885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8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5518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196,9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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