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 사망보험금과 암 진단비 지급 여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 사망보험금과 암 진단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1호 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진단, 입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꿈OO사랑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입원을 하였을 때 관련 보험금(암진단 1,500만원, 암입원 49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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