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폐결핵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사망보험금이 미지급되는지 여부


진폐증과 폐결핵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사망보험금이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15, OO암보험외 1건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사망보험금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7. 1. 9. 및 '97. 2.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암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95,000원) 및 OO설계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236,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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