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2년후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계단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2년후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계단에 넘어진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95-24) 사건 95조정-24, 종합보장보험 외 3건 분쟁(’95.5.26) 사망 직전 거실문틀 모서리에 부딪힌 것을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겠으나, 2년전의 (계단에서) 전도 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로 뇌연화가 진행되어 이르렀다는 부검의의 소견이라면 2년전의 사고를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맥락상 추정컨대금감원 분조위 위원중 신경외과 면허를 보유한 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2년전 사고의 신경계 장해는 인정하면서도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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