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자전거가 틀어 후행자전거 압박골절,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피해자 과실 30%인지 여부


선행자전거가 틀어 후행자전거 압박골절,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피해자 과실 30%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7가단5128308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2830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희수, 조기쁨, 한동훈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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