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8)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3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5211)


(유1218)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3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5211)

https://youtu.be/P6c3KoiO9Vc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0013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35-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1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105211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에게 10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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