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추정) 사망, 산업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추정) 사망, 산업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외 C는 의 사업주로서 2012.9.5.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 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 직장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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