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27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27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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