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판시사항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