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민사합의금이 보험금지급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예상판결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민사합의금이 보험금지급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예상판결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4(2),335] 상고주 문피고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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