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17개월후 뇌병변 1급,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 미입증시 질병 고도후유장해 및 중증장애 생활자금 지급여부


조산 17개월후 뇌병변 1급,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 미입증시 질병 고도후유장해 및 중증장애 생활자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7가합6912 판결 [보험금]주 문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15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6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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