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18. 06:2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사우나 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 내에 머리..........
원문링크 : (유736)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