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36)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991)


(유736)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9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18. 06:2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사우나 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 내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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