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조, 남, 1946년생)은 2013. 8. 12. 점심 후 발생한 심한 복부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심방세동, 고혈압, 비장동맥, 상위장관 동맥의 부분 폐색, 비장 및 신장의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치료 등을 받던 중, 같은 해 8. 13. 04:08경 혈압저하, 복부통증, 숨쉬기 힘든 증상으로 10:2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소장전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 14. 14:17경 급성 허혈성 장질환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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