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0상,686]판시사항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
계약자인 망인이 수익자 변경을 보험자에게 객관적으로 표시한 경우 동의없이도 바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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