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9) 당뇨 병력자가 고기를 먹다가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나61732)


(유1179) 당뇨 병력자가 고기를 먹다가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나61732)

https://youtu.be/_l4MedUV-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1732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73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소5435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1,000원 및 그 중 7,6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부터, 2,7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부터 각 2019.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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