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일로부터 8년뒤 소제기를 하여도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경과하였는지 여부


보험사고일로부터 8년뒤 소제기를 하여도 이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경과하였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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