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사다리차 적재함에 올라서다 미끄러짐,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이삿짐 사다리차 적재함에 올라서다 미끄러짐,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운행중 사고 여부 - 사다리차 (1998-57) 1. 다툼이 없는 사실 ‘98. 2.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황, 피보험차량 : 전북O노OOOO, 보험기간 : ’98. 2.22~‘99. 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9.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업무상 자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운전 보조인'도 포함) 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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