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