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내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가 피신청인이 무빙워크 및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향하도록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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