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7)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병으로 뇌병변 1급 및 지적장애 1급,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19가합886)


(유977)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병으로 뇌병변 1급 및 지적장애 1급,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19가합886)

https://youtu.be/fEGNEnDl7Dw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합88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1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소외 C의 D일자 출생 당시 발생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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