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
(유101) 갑상선암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5877)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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