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 갑상선암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5877)


(유101) 갑상선암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58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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