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언제나 자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2015가단224427)


(판례 지적)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언제나 자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2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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