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일당)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채무부존재] 확정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