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7.10.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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