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사지마비, 기지급된 장애보상금을 감액한 재해 장해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의료과실로 사지마비, 기지급된 장애보상금을 감액한 재해 장해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2008. 2. 26. 결정 제2008-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사지마비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보험계약자 : 갑- 피보험자 : 을- 계약일자 : 1999. 9. 4. - 보험료(월) : 45,092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53만원 * 보험금 내용 장애보상금(질병) : 1억5백30만원(매년 5,265천원*20회) 재해장해자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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