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3) 최소가입 인원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유1083) 최소가입 인원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https://youtu.be/Zy5-HL8cI2Q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중 '96.6.9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마땅히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 피신청인 주장 반면, 피신청인은 표준약관 제3-34(보험계약의 성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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