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


(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자살 관련 규정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와 C계약을 피보험자를 어머니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기본계약에 더하여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추가보장..........

(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