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예방 및 직접 치료목적으로 양쪽 난소 절제술 후 암이 발견되지 않아도 암 수술비 및 입원일당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 21호)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예방 및 직접 치료목적으로 양쪽 난소 절제술 후 암이 발견되지 않아도 암 수술비 및 입원일당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 21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0. 9. 7. 신청인은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았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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