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암의 진단확정 시기는 임상의가 병리의로부터 '조직검사 결과 보고받은 날'인지 여부


유방 암의 진단확정 시기는 임상의가 병리의로부터 '조직검사 결과 보고받은 날'인지 여부

【판시사항】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판결요지】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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