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77) 정신질환 치료 고지의무 위반과 차안에서 질소 중독사,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2051)


(유577) 정신질환 치료 고지의무 위반과 차안에서 질소 중독사,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205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및 지급시기' 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81년생, 남자, 이하 '망인')의 자녀들이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① 망인은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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