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6) (판례 지적)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시 소득보상상실금,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9143)


(유1146) (판례 지적)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시 소득보상상실금,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9143)

https://youtu.be/Ug6jImSU8i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 발생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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