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열상과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대퇴부 절단, 기왕증 감액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발바닥 열상과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대퇴부 절단, 기왕증 감액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본소), 2013가합16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 중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및 각 이에 대한 2012. 5. 1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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