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본소), 2013가합16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 중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및 각 이에 대한 2012. 5. 1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발바닥 열상과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대퇴부 절단, 기왕증 감액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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