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4) 업무상 징계로 우울증 발병후 유서작성뒤 투신, 산재급여는 받았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59952, 2016가단532551)


(유524) 업무상 징계로 우울증 발병후 유서작성뒤 투신, 산재급여는 받았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59952, 2016가단532551)

광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나599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95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325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H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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