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나599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95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325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H조합&#..........
원문링크 : (유524) 업무상 징계로 우울증 발병후 유서작성뒤 투신, 산재급여는 받았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59952, 2016가단5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