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7.1, D18.09 양성종양이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9388)


D17.1, D18.09  양성종양이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388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 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C" 계약을 하였고, 그 지급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약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D"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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