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ZmLv2z8mBE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______________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
원문링크 : (유1281)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기명 피보험자 자녀를 사망케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3다211223, 수원지법 2013나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