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1)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기명 피보험자 자녀를 사망케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3다211223, 수원지법 2013나5470)


(유1281)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기명 피보험자 자녀를 사망케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3다211223, 수원지법 2013나5470)

https://youtu.be/HZmLv2z8mBE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______________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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