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 12년전 버거씨 병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체결 12년전 버거씨 병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입원일당은 지급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에게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한해 발생한 제반 사유, 즉 위험상태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확정 등과 같은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질문한 사실은, 동 기간을 벗어난(=5년 이전의 기간) 질병치료 사실은 피신청인이 위험 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바, 기준 기간을 벗어난 과거 질병의 증상 발현이 보험기간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처음으로 발병된 질병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06. 10. 24. 결정 제2006-53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妻) 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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