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oYGZijUQKk 대전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10868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868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70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3. 2.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2. 5.부터 2023.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860) (판례 지적) 화물을 싣고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17나1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