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73) (판례 지적) 아미트리프틸린(항우울제), 노르트리프틸린, 시클로벤자프린 치사량과 음주 복합 작용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7492)


(유673) (판례 지적) 아미트리프틸린(항우울제), 노르트리프틸린, 시클로벤자프린 치사량과 음주 복합 작용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74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56749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7492 보험금 원고 A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1. 3. 29.부터 2056. 3. 29.까지인 (무)LIG닥터플러스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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